저작권정책
저작권법 제24조의 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“공공저작물
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”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제1유형 | 제2유형 | 제3유형 | 제4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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